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원칙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둘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일수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과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고 의무가 없는 경우

  •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 기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와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 절차나 예고수당 산정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