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방법 — 설치부터 운영까지 실무 가이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설치가 의무입니다.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동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합니다.
운영
- 회의 주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 근로자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 의결·보고 사항: 일부 사항은 협의를 넘어 의결하거나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노조가 있어도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나 규정 정비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