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판단기준과 통상시급 계산
📌 핵심 요약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급여 항목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수당은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법정수당의 기준입니다. 포함해야 할 임금이 빠지면 모든 수당에 차액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판단기준, 항목별 포함 여부,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무엇이 바뀌었나요?
| 구분 | 종전 기준(2013년 판결) | 현재 기준(2024년 판결) |
|---|---|---|
| 판단 요소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
| 재직조건 상여금 | 고정성 없어 제외 | 포함 가능 |
| 근무일수 조건 임금 | 조건 따라 제외 | 포함 가능 |
| 성과 조건 임금 | 제외 | 원칙 제외(최소 보장분은 포함) |
현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반영해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 주의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기간의 차액은 적용 시점과 사건별 사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항목 | 판단 방향 | 확인 포인트 |
|---|---|---|
| 정기상여금(재직자 조건) | 포함 가능 | 지급 주기와 지급 기준 |
| 직책·자격수당 | 포함 가능 | 해당자 전원 일률 지급 여부 |
| 식대·교통비(전원 정액) | 포함 가능 | 실비변상인지 여부 |
| 가족수당 | 원칙 제외 | 부양가족과 무관한 일률 지급분은 포함 |
| 성과급 | 원칙 제외 | 최소 지급 보장분은 포함 |
| 실비변상(출장비 등) | 제외 | 실제 비용 보전인지 |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방법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기준시간 | 통상시급 |
|---|---|---|
| 2,508,000원 | 209시간 | 12,000원 |
|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 209시간 | 10,320원 |
| 3,135,000원 | 209시간 | 15,000원 |
모든 직원에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나 토요일 일부 유급 사업장은 기준시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노무사 TIP 연간 상여금은 월할(12분의 1)해 월 통상임금에 더한 뒤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해 온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차액부터 점검하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 항목별 점검입니다
- 급여대장의 모든 지급 항목을 나열합니다.
- 항목별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 새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해 법정수당 차액을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 임금으로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 판결 이전 기간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새 법리는 판결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당시 같은 쟁점으로 소송 중이던 사건 등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통상임금은 모든 법정수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024년 판결 이후 기준으로 급여 항목을 하나씩 다시 분류하고, 통상시급과 법정수당을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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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남경민 2010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노무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