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판단기준과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계산방법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판단기준과 통상시급 계산

📌 핵심 요약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급여 항목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매달 지급하는 수당은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법정수당의 기준입니다. 포함해야 할 임금이 빠지면 모든 수당에 차액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바뀐 판단기준, 항목별 포함 여부, 통상시급 계산방법을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무엇이 바뀌었나요?

구분 종전 기준(2013년 판결) 현재 기준(2024년 판결)
판단 요소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재직조건 상여금 고정성 없어 제외 포함 가능
근무일수 조건 임금 조건 따라 제외 포함 가능
성과 조건 임금 제외 원칙 제외(최소 보장분은 포함)

현재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반영해 2025년 2월 6일 통상임금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 주의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기간의 차액은 적용 시점과 사건별 사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항목 판단 방향 확인 포인트
정기상여금(재직자 조건) 포함 가능 지급 주기와 지급 기준
직책·자격수당 포함 가능 해당자 전원 일률 지급 여부
식대·교통비(전원 정액) 포함 가능 실비변상인지 여부
가족수당 원칙 제외 부양가족과 무관한 일률 지급분은 포함
성과급 원칙 제외 최소 지급 보장분은 포함
실비변상(출장비 등) 제외 실제 비용 보전인지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방법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월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 통상시급
2,508,000원 209시간 12,000원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209시간 10,320원
3,135,000원 209시간 15,000원

모든 직원에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근로자나 토요일 일부 유급 사업장은 기준시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노무사 TIP 연간 상여금은 월할(12분의 1)해 월 통상임금에 더한 뒤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해 온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차액부터 점검하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 항목별 점검입니다

  1. 급여대장의 모든 지급 항목을 나열합니다.
  2. 항목별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3. 새 기준에 따른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표시합니다.
  4.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해 법정수당 차액을 확인합니다.
  5. 필요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 임금으로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 판결 이전 기간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새 법리는 판결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판결 당시 같은 쟁점으로 소송 중이던 사건 등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통상임금은 모든 법정수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024년 판결 이후 기준으로 급여 항목을 하나씩 다시 분류하고, 통상시급과 법정수당을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통상임금 재산정과 임금체계 점검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02-2088-3411)로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남경민 2010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노무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