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 예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에 가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율과 중복 적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산율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중복 적용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까지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연장이 겹칠 때)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1.5 + 0.5)
유의점
이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약정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계산이나 근로시간 제도 설계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