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가산율과 중복 계산 예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가산율과 중복 계산 예시

📌 핵심 요약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분 100%를 가산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중복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일한 시간에는 전부 시급의 1.5배를 주면 되나요?"

어떤 시간에, 어떤 날에 일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을 가산 기준, 중복 계산 예시, 휴일 판단, 적용 범위 순서로 정리합니다.

가산수당 기본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시간 가산율
연장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8시간 이내) 휴일에 한 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8시간 초과) 8시간을 넘는 부분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율은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100%)에 더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입니다.


상황별 계산 예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일반 근로시간제, 통상시급 12,000원을 가정합니다.

상황 계산 금액
평일 연장 2시간 12,000원 × 2시간 × 1.5 36,000원
평일 연장 2시간이 모두 야간 12,000원 × 2시간 × 2.0 48,000원
야간만 해당(소정근로 중) 3시간 12,000원 × 3시간 × 0.5 18,000원(가산분)
휴일 8시간 근무 12,000원 × 8시간 × 1.5 144,000원
휴일 10시간 근무 (12,000원 × 8 × 1.5) + (12,000원 × 2 × 2.0) 192,000원

💡 노무사 TIP 교대근무처럼 소정근로시간 중 야간이 포함되면 기본 임금은 이미 지급되므로 야간 가산분 50%만 추가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헷갈리지 않도록 명세서에 시간과 가산율을 나눠 적으세요.


토요일 근무는 언제나 휴일근로인가요?

요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토요일이 취업규칙상 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을 적용합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로 판단합니다.

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임금과 그날 실제 일한 대가도 구분해야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 1주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기준으로 최대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넘기면 위반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서 약속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50% 이상 가산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는 제도별로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중복으로 줘야 하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로 계산하며 연장근로 가산을 추가로 중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해당하면 야간 가산은 별도로 더합니다.

Q. 연장근로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남아서 일했다면요?

회사가 업무를 지시했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를 두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 등에는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수당 대신 휴가로 줘도 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57조). 1시간 연장근로라면 1.5시간의 휴가가 됩니다.


정리

가산수당은 사업장 규모 확인 → 근로시간 구분(연장·야간·휴일) → 통상시급 산정 → 가산율 적용 순서로 계산합니다. 근무표와 급여자료를 대조하고, 임금명세서에 시간과 산식을 표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점검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02-2088-3411)로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남경민 2010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노무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