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와 신청 절차 | 사용 요건, 급여액, 신청 기한
📌 핵심 요약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춰 고용센터(고용24)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고,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하면 급여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휴직을 사용하는 절차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요건과 기간, 급여 기준, 신청 방법과 기한, 회사가 챙길 일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다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구분 | 내용 |
|---|---|
| 기본 기간 | 자녀 1명당 1년 |
| 연장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총 4번) |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 적용 |
⚠️ 주의 요건을 갖춘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대표적인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정해진 신청기한을 지킬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므로 무급휴일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 기준 일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기간 | 지급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종전의 사후지급금(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상한액이 곧 실제 수령액은 아닙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6 부모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시작 30일 전까지)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 노무사 TIP 조기 복직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고용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기한 12개월은 바뀐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복직 단계에서 회사가 챙길 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 기간으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같은 기간에 함께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해도 되나요?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일정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
육아휴직은 회사 신청 → 확인서 제출 → 고용24 급여 신청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급여 기준은 제도 개편이 잦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상담 안내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자료 작성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02-2088-3411)로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남경민 2010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노무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