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총정리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어디까지 적용되고 어디부터 제외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주휴수당
- 4대보험 가입
- 퇴직금 지급(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해고예고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
"상시 5인"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현재 인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산정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