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 적용되는 규정과 제외되는 규정 총정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 적용되는 규정과 제외되는 규정 총정리

📌 핵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규정만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원이 네 명이라 노동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제외되는 규정,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뿐, 노동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규정과 제외 규정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적용 여부 관련 근거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적용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임금 전액·정기 지급, 금품청산 적용 제43조, 제36조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 제48조
휴게시간, 주휴일 적용 제54조, 제55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26조
퇴직금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적용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4대보험 적용 각 보험법

특히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이라 없다"고 오해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제외 규정 내용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3조 제1항, 제28조
해고 서면통지 제27조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제53조, 제56조
연차유급휴가 제60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55조 제2항
휴업수당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조치 의무 제76조의2, 제76조의3

⚠️ 주의 법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서 연차·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오늘 출근한 사람이 네 명"이라고 5인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교대근무로 출근일이 달라도 고용관계가 있으면 포함합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라도 날짜별로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날짜별 분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노무사 TIP 직원 명단, 입퇴사일, 월별 근무표를 정리해 두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설명하기 쉽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연차,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근로계약서와 급여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최신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하면 아무 제한이 없나요?

정당한 이유 요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됩니다. 차별이나 보복성 해고는 다른 법률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사장님 가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실제 근로자로 일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퇴직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인원 변동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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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남경민 2010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노무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