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청 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어려워집니다.
절차의 흐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조사 및 심문회의 → 판정(구제 또는 기각).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제 내용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해집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대응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해고 경위와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취업규칙상 절차를 지켰음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노측·사측 대리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