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 지급대상과 계산방법 완벽 정리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개근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통상시급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나 단시간 근로자 관리가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