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요령 —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시 주의점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을 빠뜨리거나 변경 절차를 어기면 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휴일·휴가, 승급, 퇴직, 안전보건, 표창과 제재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흔한 실수
-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오래된 규정을 그대로 사용
- 불이익 변경인데 동의 절차 없이 개정
- 실제 운영과 규정 내용의 불일치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넓게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본 규범입니다. 법 개정이 잦은 만큼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제·개정이나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