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산정, 지급 대상, 14일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산정, 지급 대상, 14일 지급기한

📌 핵심 요약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고 3년 일했으니 퇴직금은 900만 원 아닌가요?"

대략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대상, 계산 단계, 평균임금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지급기한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기간별로 달라졌다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4단계

단계 내용
① 3개월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합계
②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직전 1년 지급분 × 3/12
③ 1일 평균임금 (① + ②) ÷ 3개월 총일수
④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095일이라면 퇴직금은 100,000원 × 30일 × 1,095 ÷ 365 = 9,000,000원입니다.

💡 노무사 TIP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발생해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

퇴직 직전 급여가 적었다면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 기간과 그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기간 예시
수습기간(3개월 이내) 입사 직후 퇴직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경영상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중 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산재 요양 기간
쟁의행위, 병역 등 법정 사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내부 정산 일정만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 주의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지연이자(연 20%)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방식이 다릅니다

제도 정산 방식
퇴직금 위 산식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
DB형 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연금사업자가 지급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분과 운용수익

DC형은 퇴직금 산식이 아니라 연도별 부담금 납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분이 있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Q.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나눠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므로 월급에 나눠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직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산재 요양 등 법정 제외기간은 빼고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개인 사유 휴직은 제외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정리

퇴직금은 지급 대상 확인 → 평균임금 산정 → 제외기간·상여금 반영 → 14일 이내 지급 순서로 처리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오류는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퇴직 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안내 퇴직금 계산과 퇴직연금 정산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02-2088-3411)로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노무사사무소 | 공인노무사 남경민 2010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이후 공공기관·민간기업 인사노무 자문,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7일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